민주노총 14일 오후 5시 경남 창원 두산중공업에서 중앙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사업평가안과 올해 사업계획을 승인했다.

이날 승인된 사업계획안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근기법 개악안 강행처리시 총파업 △10대 노동개혁과제 쟁취 총력투쟁 △6월 둘째주 임단협 시기집중 투쟁 등을 상반기에 전개하기로 했다. 하반기엔 정기국회에 맞춰 비정규직 노동기본권 보장과 사회복지 강화를 중심으로 한 제도개선 투쟁을 벌이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이를 위해 1월중 주요 투쟁현안이 있는 산별연맹과 공무원노조, 철도노조 등과 함께 10대 노동개혁쟁취 공동투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으며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도 적극 협상에 나설 계획이다.

또 조직사업은 △산별노조 건설 △여성·중소영세·비정규노동자 조직 등에 집중하기로 했으며 특히 비정규직 조직화를 위해 전문활동가 양성 등 인력과 재정을 집중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승인된 사업계획은 오는 28일부터 1박2일로 열리는 대의원대회에서 공식 확정될 예정이다.

한편,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수령을 부동산 및 그 유지관리비에 한정하는 내용의 규정안은 "지역본부 사업비 마련에 대한 대책이 먼저 수립돼야 한다"는 지역본부장들 의견에 따라 중앙집행위 논의를 거쳐 차기 중앙위원회에 처리하기로 했다. 또한 '30% 여성할당제'에 대한 시행규정안도 여성조합원 비율이 70%가 넘거나 10%미만인 산별연맹 입장이 반영돼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여성위원회와 의견조율을 거쳐 정기 대의원대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김재홍 기자(jaehong@labo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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