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전지역 노동관련 민원이 전년도에 비해 20.6%가량 증가하는 등 업무량이 늘어난 데 비해 근로감독관 부족으로 업무과중 현상을 보여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접수된 노동관련 민원 4,282건 중 3,854건(90.1%)이 처리되긴 했으나, 이는 대전지방노동청 근로감독관 1인당 256건을 처리하고, 28건은 처리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 대전노동청의 한 근로감독관은 "민원사건이 매년 대폭 늘어나는 추세여서, 사건처리를 위해 연장근로와 야간근로를 수시로 해야하는 등 장시간근로에 시달리고 있다"며 "노동부 내에 근로감독관이 3D업종으로 기피 대상이 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근로감독관 충원이 수반돼야 한다"고 밝혔다.

대전지역 민원사건은 법위반 사건 중 근로기준법 위반이 3,619건으로 96%를 차지하고 있고 노조 및 노동관계법 위반이 96건으로 4%를 차지했으며, 그중 금품관련 사건이 3,394건으로 전체 사건의 93%를 차지했다.

또한 처리사건 중 진정사건 처리는 △시정 권리구제가 2,218건 △법적용 제외 203건 △사법처리 1272건을 차지했으며, 고소고발사건은 △기소 115건 △불기소 46건으로 나타났다.

한편 올해로 이월된 사건은 진정사건 404건과 고소고발사건 24건 등 모두 428건이다.

대전= 김문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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