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두산중공업지회 배달호 조합원 분신사망 6일째를 맞고 있는 가운데 대책위원회가 14일 분신사태 해결을 위한 요구안과 교섭위원을 확정하고 회사에 공식 협상을 요구해 교섭성사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회사와 교섭을 담당한 금속노조는 이날 △고인의 명예회복을 위해 박용성 회장 공개사과와 노조탄압 및 현장통제 중단 △고인의 뜻을 기리기 위해 해고자 원직복직, 손해배상 및 가압류 철회, 지난 파업 관련 무단결근처리 철회, 식당 하도급 및 사택매각 관련 노사합의 등을 요구안으로 확정했다. 또한 △유족 관련 사항으로 장례비를 포함한 충분한 보상과 유족이 원하는 장례절차 보장 △이번 사태와 관련해 사규 및 민·형사상 책임 면제 등을 회사에 요구했다.

이와 함께 금속노조는 김창근 위원장, 김춘백 경남1지부장, 박방주 두산중공업 지회장, 김병범 사무장, 김태우 대의원 등 두산중공업지회를 중심으로 교섭위원을 확정했다.

대책위는 "이번 요구안은 회사와의 교섭을 위한 것이며 이와 함께 한국중공업 민영화 과정에서 두산재벌에 대한 특혜의혹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제 실시, 특별근로감독 실시 및 부당노동행위 처벌 등 정부와 두산재벌을 향한 투쟁은 계속 벌여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회사는 이날 지회에 보낸 교섭요청 공문에서 교섭내용을 '장례절차와 유가족 위로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하는 등 대책위원회와 이견을 보였다. 이에 대해 대책위는 "이번 사태는 회사의 강압적인 노조탄압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며 "고인의 요구사항이 다뤄지지 않는 교섭에는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더구나 시신 수습을 위한 현장부검마저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해 교섭 성사까지는 다소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검찰과 대책위는 이날 오후 1시에 현장부검을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시신 손상을 막기 위해 사용된 드라이아이스 등으로 시신이 냉동된 상태여서 부검을 실시하지 못했다.

검찰과 대책위는 일단 현장부검이라는 원칙을 유지하기로 하고 이날 오후 시신에 대한 해동작업에 들어갔다. 특히 부검을 위해서는 시신을 상온에서 서서히 해동해야 되기 때문에 시신해동에만 하루이상이 걸릴 것으로 알려져 부검과 시신수습에 시일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5시 두산중공업에서 중앙위원회를 열고 두산제품 불매운동과 대규모 상경 집회 등 민주노총 차원의 투쟁계획을 결정했다.

창원=김재홍 기자(jaehong@labornews.co.kr)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