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역 시민단체 여성회원이 전주노동사무소 직원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돼 수사결과가 주목된다.

이 지역 시민단체 회원인 ㅅ씨(30)는 지난해 11월 27일 전주노동사무소 앞에서 개최된 민주노총 전북본부 주최 집회가 끝난 뒤 노동사무소 화장실 앞에서 노동사무소 직원으로 추정되는 신원불상의 남자가 신체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했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에 대해 전주중부경찰서는 당시 상황이 촬영된 노동사무소 CCTV 테이프를 압수해 참고인 조사 등 수사를 진행중이며 내주 정도에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CCTV에 촬영된 전주노동사무소 한 관계자와 노동사무소 측은 성추행 혐의를 극구 부인하고 있다. 경찰측 관계자는 "CCTV 내용이 현재로서는 유일한 증거이지만 자세하게 밝힐 수는 없고 혐의여부는 검찰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ㅅ씨는 "사건 당시 가해자를 찾아달라는 호소에도 불구하고 노동사무소에서는 가해자를 다른 곳으로 피신시키는 등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시켰다"면서 철저한 수사와 가해자 구속, 노동사무소장 공개 사과 등을 요구하는 노동사무소 앞 1인 시위를 진행 중이다.
김학태 기자(tae@labo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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