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점검 결과에 따르면, 635개 건설현장 중 사용자가 보호구를 지급하지 않거나 미검정 보호구를 지급한 경우가 209곳(32.9%), 노동자가 지급된 안전모 등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가 237곳(37.3%)으로 모두 407곳(64.1%)가 법 위반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보호구를 지급하지 않거나 미검정 보호구를 지급한 건설현장 17곳에 대해 사용중지, 196곳에 대해 시정지시를 각각 취했고, 지급된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656명의 노동자에 대해서는 경고장을 발부하는 등의 엄정 조치했다고 밝혔다.
연윤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