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10일 임시대의원대회에서 대통령선거 지지 후보를 대의원 투표로 결정하는 것이 현행 선거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노총은 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같은 대의원 투표를 통한 지지 후보 선정의 위법성 여부를 묻는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현 선거법 108조는 선거운동 기간 중 대선후보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대의원 투표방식을 여론조사로 볼 수 있고 지지후보 발표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 논란이 제기된 것이다. 특히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기도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일 중으로 한국노총에 답변을 줄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의원 투표방식이 선거법에 저촉된다는 유권해석이 나올 경우 3일 열리는 중앙정치위원회에서는 대의원대회 개최여부를 재논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런 한편, 10일 임시대의원대회에서 기존 보수정당 후보를 지지하려는 움직임에 대한 반발도 커지고 있어 주목된다. 보수정당 후보 지지는 민사당 창당을 통한 '독자적인 정치세력화' 방침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대의원 투표는 현실 정치성향 분포를 볼 때 사실상 한나라당이나 민주당 후보 중에서 선택하자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다. 민주사회당 창당을 지지했던 쪽은 "민사당이 지지후보를 결정할 수 없다면 한국노총도 지지후보를 결정하지 않는 게 최선"이라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사무총국 국장급 간부들과 한국노총 직원노조(위원장 강훈중), 연맹 채용직 간부로 구성된 활동가노조(위원장 정문주) 등은 2일 모임을 갖고 대응책을 모색했다. 이에 앞서 사무총국 국장들은 지난달 29∼30일 강화도에서 모임을 갖고 정치방침을 비롯한 이완된 조직력 등 최근 상황에 대한 문제인식을 공유하고 국장급 간부들이 '공동행동'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대의원대회 개최방침에 반발하고 있는 쪽은 보수정당을 지지하는 문제에 앞서 그동안 지도부 중심으로 정치방침을 결정해온 절차상 문제를 비판하고 있다. 하지만 현 사태에 반발하고 있는 진영에서도 "민주당을 지지하게 되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는 의견도 있어 향후 파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에 이은 중앙정치위원회 회의 결과에 따라 전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송은정 기자(ssong@labornews.co.kr)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