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장애인고용부담금이 1인당 월43만7,000원으로 결정됐다.
2일 노동부에 따르면, 내년에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는 기업이 2004년 납부해야 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이같이 결정·고시했다. 이는 올해 9월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의 85% 수준으로 전년도의 39만2,000원보다 11.5% 인상된 것이다.
부담금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의 주된 재원으로 조성, 여기에서 사업장의 장애인 시설·장비의 설치 및 개보수 비용 지원,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 자영업 창업자금 등이 지원된다.

특히 의무고용률을 초과해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는 고용장려금을 지급, 장애인 고용사업주의 부담을 줄이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의무고용률 초과시 1인당 47만4,000원씩 지급하며 여성 또는 중증장애인 고용시 59만2,000원∼82만9,000원까지 우대 지급한다.

지난해 12월 현재 300인 이상 의무고용기업 장애인고용률은 1.10%로 전국 1,995개 해당기업 중 1,573개 기업이 의무고용률 2%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30대 기업은 평균 0.91%로 평균보다도 낮은 수치를 보였다. 올해 11월 14일 현재 247개 기업은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고 있다.
연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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