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불량 방호장치 및 보호구의 제조·유통·사용을 예방하기 위해 성능검정제도를 전면개선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이날 노동부는 "최근 3년간 시중에 유통중인 방호장치 및 보호구를 수거해 성능검정을 한 결과 방호장치는 약 9%, 보호구는 약 18%가 불량품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동부는 "주문자상표부착(OEM) 생산방식 일반화, 제조·수입자에 대한 규제완화로 자기생산시설을 갖추지 못한 영세업체가 난립하고 소비자 구매형태가 저가품을 선호하면서 품질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며 "과학적 시험을 통해 기술개발을 하기보다 현장 의견과 제작자의 경험에 따라 개발됨에 따라 대체적으로 기술수준이 낮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기업이 품질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자율등록제'를 실시, 자기생산시설과 시험연구장비를 갖추고 노동부에 등록을 한 업체와 미등록업체간 차등관리하기로 했다. 예컨대 등록업체에는 업체 홍보, 시험연구비 지원, 전시회 부스 제공 등 지원이 이뤄진다는 것이다.

또 '재검정제도'를 도입해 최초 성능검정에 합격하더라도 3∼5년 주기로 재검정을 실시, 불량품의 합격취소 요건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산업안전공단의 전문시설·장비의 이용기회를 개방해 기업이 사전에 성능시험을 할 수 있도록 '예비검정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이밖에 과학적 기술개발 촉진, 사후관리 강화에도 만전을 기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번 제도개선은 지난 정기국회에서 오세훈 의원(한나라)의 불량 방호기구 및 보호구에 대한 집중 문제제기에 따른 후속조치로 이뤄진 것이기도 하다.

연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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