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냐, '개정'이냐.
근로자파견법 문제와 관련해 파견법 폐지와 개정을 함께 주장해온 한국노총이 파견, 직업소개, 근로자공급사업 등 파견업과 관련한 전반적인 입장을 정리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한다.
한국노총은 오는 20일 오후 노총 회의실에서 '근로자파견법 및 직업안정법 개정방향 토론회'를 갖는다. 토론회에선 권혜자 정책 2국장이 '근로자 파견법의 문제점과 직업안정법 개정방향'을, 강익구 조직사업국장이 '비정규 노동자의 조직실태와 조직화방안'에 대해 각각 발표한다. 어수봉 중앙고용정보원 원장과 조임영 법학박사가 토론자로 나설 예정이다.
특히 권혜자 국장은 토론회에서 "파견을 규제할 경우 다른 형태의 비정규직이 증가하는 등 파견법 개정으로는 파견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파견법을 없애고 파견문제는 직업안정법 개정을 통해 규제해야 한다"며 '폐지론'에 무게를 실을 계획이다. 강익구 국장은 비정규 조직화의 한 방안으로 노동자들이 출자, 경영, 노동에 참여하는 '노동자협동조합법' 제정 등을 주장한다. 파견노동자에 대한 정책방향과 조직화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한국노총이 이날 토론회를 계기로 어떤 조직 방침을 확정하게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송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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