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A노조의 조합원들은 B사업장에서 보일러, 청소 등 시설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단체교섭에 진척이 없어 노조는 투쟁조끼와 리본을 착용하기로 결정하였는데, B사업장의 사용사업주는 투쟁조끼를 착용한 조합원들의 사업장 출입을 막았다. 한편 사업장 내 주차장에서 결의를 다지는 간단한 집회를 개최하려고 하자 경찰당국은 위 집회에 대하여도 미신고 집회라며 전원 연행하였다. 여기서 사용사업주가 투쟁조끼를 착용한 조합원의 출입을 막는 것과 경찰당국의 연행은 정당한 것인가.

A>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규정이 명확하게 있지도 않고 아직 구체적인 판례가 없다는 점을 밝혀두며 아래의 내용이 반드시 법원에 가서도 동일한 결론을 가져올 것인가에 대하여도 확신하기 어렵다.
사례와 같은 파견용역(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사용사업체의 작업조직에 편입되어 노동생활의 전반이 사용사업체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계약형식과는 상관없이 기업시설이 조합활동의 장소가 될 수밖에 없다. 기업 내 조합활동의 필요성을 고려함에 있어서 기업시설이 가지는 이중적 기능 즉 생산의 장소일 뿐 아니라 조합활동의 장소가 될 수밖에 없음을 고려해야 한다.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 사이의 파견계약 내용에 사용사업주가 파견사업주 노동자들의 정당한 노조활동을 수인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사용사업주 스스로 파견노동자를 받아 사용하고 이로 경제적 이익을 얻는다는 점에서 근로제공의 개념 속에 이미 노조활동 수인 의무가 당연히 내재되어 있는 것이다. 근로자 파견법 제22조의 "정당한 조합활동 등을 이유로 근로자 파견계약을 해지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은 사용사업장에서의 노조 활동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이다
"기업 내의 근무장소는 근로자들이 자연스럽게 모여 근로조건이나 노조에 대한 정보와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유일한 장소임을 감안할 때 … 근무시간외에 사내에서 노조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거나 그에 관한 의견을 나누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취업규칙을 정하는 것은 그와 같은 제한이 사업의 특성상 불가피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헌법이 보장하는 근로자들의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어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서울고등법원 1992. 1. 17. 선고 90구14449 판결)", "의료원의 실내 청소를 하는 청소 용역 소속근로자는 자신들이 근로를 제공하는 의료원에서 쟁의행위를 할 수 있으나, 어떠한 경우에도 쟁의행위 과정에서 의료원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이나 쟁의행위에 참가하지 않는 근로자의 업무를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노사 32281-12279 1990. 9. 3.)고 한 것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위 사례와 같이 시설관리 노동자들이 리본과 투쟁조끼를 착용하는 것은 어떠한 업무상의 저해도 가져오지 않는 것이므로 이의 출입을 막는 사용사업주의 행위는 노조활동에 대한 방해라고 할 것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도 전국시설관리노조 법조타운 지부 사건에서 "해당 시설이 있는 법원은 명호종합기술개발의 근로자들이 근로를 제공하는 장소로서, '사업장'이라고 볼 수 있고, 그 근로자들로 구성되어 있는 전국시설관리노조 명호종합기술개발지부는 법원에서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고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업무를 저해하지 않는 주차장에서의 간단한 집회가 집시법의 규제대상이 되는 옥외집회인가에 대하여도 다툼의 여지가 있지만(집시법이 옥외집회의 개념을 너무 확대해 놓아 문제이다), 설사 해당이 된다고 해도 노조 활동으로서 정당성이 인정되므로 형사면책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경찰당국의 위 연행 역시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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