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서비스연맹 임시대의원대회에 대해 안건상정 절차를 문제삼으며 집단 퇴장, 대회를 무산시킨 일부 대의원들이 다시금 대의원대회 소집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지난 14일 대의원 53명의 연서명을 받은 대의원대회 소집요구서를 서비스연맹 지도부에 제출했다. 이들은 요구서에서 △연맹 상근자 징계 철회 △연맹혁신에 관한 안건을 발의했으며 임시대의원대회 개최 날짜를 오는 28일로 제안했다. 서비스연맹 규약 20조 3항에 따르면, 재적 대의원 3분의1 이상이 서명해 대회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서비스연맹 현재 재적 대의원수는 106명이다.
▲소집요구 배경= 이들이 상정한 안건에서 보듯, 대의원대회 참가 대의원의 과반수 찬성여부로 판가름할 수 있는 '상근자 징계 철회'를 관철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임원진 총사퇴를 주장해 온 이들이 이를 안건으로 제출하지 않은 것은, 참가 대의원 3분의2 이상 결의가 필요한 임원불신임안의 경우 공식 회의기구를 통해 결의되긴 어렵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는 11일 대의원대회에서 일부 대의원들이 연맹 지도부의 인원재신임 안건 제출에 대해 "표 대결을 통해 재신임을 확보, 밀어붙이기식 운영을 계속하려는 의도"라고 반발하며 불참한 것과 맥락을 같이하는 것이다.
▲이후 전망= 이들이 요구한 28일 대회가 소집될지는 좀 더 두고봐야 한다. 연맹 한 임원은 "대의원대회 소집여부에 대해선 아직 논의된 바 없다"며 "지난 임시대의원대회 무산의 원인이 되기도 했던 연맹 규약 27조7항에 대한 재해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11일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일부 대의원들은, 규약상 중앙위에서 안건을 우선 논의해 상정토록 돼 있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대의원대회 소집에 이의를 제기했다.(본지 12일자 참조) 이에 따라 대의원들이 발의한 안건을 중앙위를 거쳐야 할지 논의해봐야 한다는 것.
하지만 28일 대회를 소집 요구한 대의원들은 "대의원 3분의1 이상이 직접 발의한 것은 중앙위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 대의원대회 소집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김학태 기자(tae@labo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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