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조가 국민은행지부 김병환 위원장 불신임을 안건으로 한 조합원 총회를 열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국민은행지부는 "법적 효력이 없다"며 무효를 주장, 논란이 일고 있다.
금융노조(위원장 이용득)는 지난 15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지난 5월말 국민은행지부 조합원 3,146명이 조합원 총회를 요구한 것과 관련, 11월 말까지 국민지부 이낙원 조합원을 소집권자로 총회를 소집하기로 결정했다. 금융노조 이용득 위원장은 담화문을 통해 "총회 소집 요구를 규약 및 노동조합관계법과 조합의 민주적 운영 원칙에 따라 수용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민지부 김병환 위원장은 "금융노조의 조합원 총회 요구는 법적으로 하자가 있어 원인 무효인 만큼 총회소집 요구결정을 인정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김병환 위원장은 또 "금융노조가 총회 소집하기로 결정한 만큼 금융노조와 앞으로 불편한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뜻을 금융노조 이용득 위원장에게 밝혔다"고 말해 국민은행지부 조합원 총회소집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된다.
한편 총회 소집권자로 지명된 국민지부 이낙원 조합원은 "총회 소집을 위한 실무 준비에 착수 할 것"이라며 "회사측에 협조를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윤춘호 기자(ych01@labo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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