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노사는 13일 밤 임단협 잠정합의를 이룬 것과 관련, 노조는 14일 오후 실시한 잠정합의안 찬반투표가 가결돼 파업을 마쳤다.
이날 찬반투표엔 조합원 1587명이 참가, 찬성 930명(58.6%), 반대 648명(41.3%)으로 잠정합의안을 통과시켰다.
노사 합의사항은 임금 총액대비 4.3% 인상(성과급 별도), 실적평가제와 경영평가제 통합 운영, 평가는 포상위주로 실시하며 인사상 불이익 금지 등이다. 또 그 동안 쟁점이었던 적정인력확보 문제는 공단이 인력의 충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인력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
노사는 이와 함께 노조의 파업과 관련해 민·형사상 및 징계 등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으며 6급 7년차 조합원은 5급으로 승진하는 연한승진제를 도입키로 했다. 노조 전임자 문제는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조합원들은 15일 하루를 쉰 뒤 16일부터 정상 업무에 들어간다.
노조 관계자는 "노사간 합의 사항이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공단이 갖고 있는 공기업 업무의 특성을 고려해 노사가 합의에 이룰 수 있었다"며 "앞으로 인력확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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