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발전회사들이 지난 2월 파업에 참여한 5000여명의 발전노조 조합원에게 지시했던 서약서 작성이 부당노동행위라는 판정이 나왔다.

13일 발전노조에 따르면, 지난 5월 노조가 파업복귀 조합원을 상대로 한 회사측의 서약서 제출 지시를 문제삼아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건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지난달 말 심문회의를 갖고, 부당노동행위라는 판정을 내렸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서울지노위측은 "결정문이 나오기 전에는 자세한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확인을 피했으나 발전노조 구제신청 건을 다뤘던 한 심판위원은 "지난달 23일 심문회의에서 위원들이 발전조합원들의 서약서 작성을 부당노동행위로 최종 판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지노위의 결정문은 다음주께 노조에 전달될 것으로 알려졌다.

5개 발전회사는 노조가 지난 4월 파업을 중단, 조합원들이 업무에 복귀하자,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잘못을 범했으며, 회사의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 회사의 정상조업을 방해하는 파업, 태업, 설비점거 등 일체의 불법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토록 지시, 노조의 반발을 샀다.

이번 판정과 관련, 노조는 "발전노조 투쟁을 전면 부정하고 파업이후 노조 조직력을 약화시키려는 가장 직접적인 수단이었던 서약서 작성의 불법성이 확인된 것"이라며 "결정문이 나오지 않아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이 인정됐는지 알 수 없으나 발전노동자에겐 부당노동행위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고 밝혔다. 발전노조는 서약서 작성과 관련,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내기도 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