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일용노동자의 고용보험 적용확대를 담은 고용보험법, 건설노동자퇴직공제 의무가입 확대 및 고용관리책임자 제도 개선을 골자로 한 건설근로자 고용개선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잇따라 통과됨에 따라 노동부는 12일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을 발표했다.(본지 11일자 참조)
이에 따르면 2003년 1월부터 건설노동자의 직업능력개발체계를 확충하기 위해 지역별로 거점훈련기관을 지정, 현행 6∼12개월의 장기훈련과정을 3개월 이내의 단기훈련과정 중심으로 운영하고 젊은층의 건설업 유입 유도를 위해 기계·장비분야의 훈련과정을 확대한다.
또 훈련기회 확충을 위해 훈련시설과 장비 설치비용을 고용보험에서 지원하고 훈련컨소시엄제도를 건설업에도 확대한다. 건설일용노동자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 직업훈련도 지원, 수강장려금(1인당 100만원 한도), 학자금대부(등록금 전액 1%로 대부), 훈련비와 훈련수당을 지원키로 했다. 이와 함께 2003년 중 건설분야 자격제도의 개편 및 현장실무자격검정 등 자격제도의 합리화도 추진한다.
또한 2004년 1월부터 고용보험 적용 건설공사 현장별로 고용관리책임자를 지정·신고하도록 했으며, 일용노동자의 고용보험 적용 확대를 위해 새로 전자카드 관리시스템을 도입, 사업주가 효율적인 방안을 선택하도록 했다. 또 경기변동·동절기 건설공사 중단기간 동안 사업주가 휴업수당 지급 또는 교육훈련 실시 등으로 건설노동자의 계속고용을 유도할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 법령을 개정, 하반기부터 고용유지지원제도가 정비된다.
이와 함께 내년 7월부터 현행 50억원 이상 공공건설공사, 500호 이상 공공주택공사에만 머물던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 의무가입 대상을 확대하며, 사업주의 부담을 덜기 위해 비용지원을 확대하고 퇴직공제회의 복지사업도 늘린다.
연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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