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육아휴직급여로 50% 인상된 30만원이 지급된다.

국회는 지난 8일 본회의에서 애초 노동부 원안대로 육아휴직급여를 50% 인상하는 한편 내년도 노동부 예산을 원안에서 일반재정 5억원을 늘린 6,179억9,400만원으로 결정했다.

당초 국회 환노위가 육아휴직급여를 40만원(90억원 추가)으로 인상한 바 있으나 이번에 예결위는 추가증액분을 인정하지 않고 노동부 원안대로 30만원(총 270억원)으로 통과시킨 것. 이와 함께 출산휴가비도 환노위는 일반재정에서 75억원을 추가 증액했으나, 이 역시 인정되지 못하고 원안대로 결정됐다.

전체적으로는 일반재정에서 노동부 예산안 대비 근로자종합복지관 지원비가 10억원이 오른 반면 자활적응훈련비가 5억원 깎였다. 이와 함께 기금에서는 주5일 근무제를 대비해 고용보험기금에서 1,000억원의 지원비를 마련한 바 있으나 이번에 200억원이 깎여 800억원으로 결정됐고, 고용안정융자지원비 145억원이 삭감됐다. 그밖에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20억원이 늘어나는 등 기금에서 총 580억원이 늘었다.

이에 따라 환노위에서 추가증액된 △외국인연수취업자관리 11억원 △근로자종합복지관건립지원 32억1,700만원 △한국노총장학재단지원 20억원 △중앙근로자복지센터건립 20억원 등은 모두 반영되지 않았다.

또 환노위가 부대결의로 내놓은 고용안정센터의 직업상담원 인건비 예산항목을 일용임금에서 기타직 보수로 변경하는 것도 반영되지 않아 향후 과제로 남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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