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지난 8일 본회의에서 고용보험법 등 대부분 법안을 처리한데 이어 내년도 예산안도 모두 처리, 사실상 이번 정기국회의 주요 일정을 대부분 마쳤다.

이날 국회를 최종 통과한 노동 관련법은 모두 4개. 우선 그동안 고용보험 적용에서 제외됐던 일용노동자에 대해 실업급여 등이 지급되도록 고용보험법이 개정됐다. 이에 따라 200만명에 이르는 일용노동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해 이들 중 30만명이 매년 실업급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일용노동자의 수급요건은 보험가입 기간이 이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이중 90일 이상 일용노동자로 노동, 실업급여 신청일 이전 최종 1월 중 노동기간 10일 미만이면 된다. 2004년 1월부터 시행된다.

또 건설노동자퇴직공제제도 의무가입 및 지급대상 확대를 골자로 한 건설근로자고용개선법개정안도 통과됐다. 이에 따라 의무가입제도를 일정규모 이상 건설공사시 확대 시행할 수 있고, 미이행시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퇴직공제제도 지급대상이 확대된다. 특히 사업주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하는 경우 고용관리책임자의 성명 등을 함께 신고하도록 하고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도록 했다.

그밖에 사업주에게 근골격계 질환 예방의무를 부여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를 위해 유해·위험한 기계·기구(17종), 보호구(11종)에 대한 재검정제도를 신설하고 의무 불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또한 앞으로는 모집·채용·해고시 단지 (준)고령자라는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며 고령자 우선고용직종 대상기관을 현재 국가기관, 지자체, 정부투자·출연기관 199곳에서 정부출자·위탁기관까지 모두 289곳으로 확대된다.

그러나 당초 환노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던 교도소 재소자의 직업훈련 및 훈련법인에게 비용지원을 하자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유용태 의원 대표발의)은 고용보험기금 사용의 신중성을 들어 환노위 전체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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