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노사정위 상무위에서 통과된 '노동쟁의 조정제도와 관행 개선을 위한 합의문'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

우선 노동쟁의 조정제도가 노사합의를 통해 일부 개선됐다는 측면에서 노사정 모두 의미를 두고 있다. 또 노동쟁의 관행과 관련해서도 일부이긴 하지만 노사가 그 필요성에 공감하고 개선의지를 보였다는 점에서 평가받고 있다.

특히 공·사적 조정기능을 개선한 게 주목된다.

먼저, 공적 조정기능 개선을 위해 노동위 공익위원의 '중립성 유지'(공익위원 면직·해촉 근거규정, 교차삭제식 선정방안), 심사관 권한과 책임의 법적근거 마련, 허위증언에 대한 처벌 근거를 신설했다. 또 중노위 내 소송수행 전담부서 신설, 노사공익위원 전원확대, 특별조정위원 배제 잔여수 상향조정(현행 3내지 5인에서 4내지 6인으로), 위원수당 현실화, 지방노동위 위원장 자격(임명절차) 변경, 심사관 증원 및 전문적 교육 등에 합의했다.

이는 현재 노동위가 노사 모두에게서 신뢰문제가 제기된 데서 출발, 중립성을 강화해 신뢰를 쌓고, 노사공익위원과 심사관의 정원을 늘려 조정업무에 보다 충실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특히 허위증언에 대한 처벌 근거를 신설한 것은 노동위 권한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합의사항은 아니지만, 정책건의 사항으로 노동위 심판과정과 법원 심리과정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법률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자며 그 예시로 공인노무사의 소송대리권 부여방안을 제시한 것은 논의 가능성을 열어놓았다는 점에서 주목해 볼만하다.

이와 함께 사적조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 공동 노력하기로 한 것도 기대를 모은다. 그동안 사적조정제도는 법제도상에서만 존재할 뿐 실질적인 역할을 하지 못해왔으며 공적조정제도의 경우 노동계의 불신이 컸던 게 현실이다.

하지만 노사가 합의한 실천 프로그램이 말해주듯 이는 중장기적 과제라고 볼 수 있다. 조정전문가 양성, 노사관계진단 및 조정기법, 조정서비스 적정가격 제시, 조정인 인력풀 마련, 공인노무사를 비롯한 조정인의 조정 및 법률서비스 제고 등 인프라 구축에 적잖은 시간이 걸릴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노력 끝에 사적조정제도가 활성화된다면 소모적인 분쟁을 예방하는 데는 일정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또 노동쟁의 문화와 관행 개선을 노사가 공동추진하기로 한 것도 추상적 수준이지만 첫 발걸음을 뗐다는 데서 의미가 있다.

하지만 이번 합의는 이런 진전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내용까지는 접근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을 남겼다. 당초 이번 논의엔 현재 이익분쟁에만 국한돼 있는 노동쟁의 범위에 권리분쟁도 포함시키는 문제가 포함됐으나 의견접근을 이루지 못했고, 특히 최근 몇년 새 노동쟁의가 빈번한 필수공익사업장에 대한 직권중재의 제도적 개선문제 역시 마찬가지였다.

또 노동쟁의 문화와 관련, 한국의 경우 새로운 불법쟁의행위로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이 지나치게 넓어 사용자가 단체교섭에 소극적으로 임한다거나 과다한 경찰권 개입 문제, 사용자의 공격적 민사소송, 노조의 불법행위 등의 문제점은 앞으로 계속 논의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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