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정 사건

△ 문용섭(88.6.9) 광무택시 노동자. 회사 친인척 비리 항의 도중 회사 관리부장의 사주를 받은 구사대의 폭력에 의해 사망. 검찰 회사의 폭행사주 인지하고도 사실 은폐.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에 고인과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 및 보상 심의 요청.

△ 오범근(88.3.10) 후지카대원전기 구로공장 경비원. 구사대에 의한 노조 파업 해산 후 구사대 폭력의 부당함을 호소하던 중 음독 자살. 관할 구로경찰서 구사대 폭력 인지하고도 방관. 구사대가 잔인한 폭력을 행사했지만 경찰은 농성노동자들만 연행. 위법한 공권력 행사에 의한 자살로 인정. 사건 처리 과정에서 안기부와 경찰정보과의 개입 여부 추가 확인 필요.


진상규명 불능

△신호수(86.6.19) 연안가스 노동자. 5·3 인천 투쟁 참여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서울 서부경찰서 연행 후 고향인 전남 여천인근 동굴에서 목을 맨 변사체로 발견. 경찰조사과정에서 인권유린 및 공작수사 문제 다수 발견. 구체적인 증거 부족으로 진상규명 불능.

△정경식(87.6.8) 대우중공업 창원공장 조합원. 노조 선거가 끝난 뒤 행방불명돼 8개월 후 인근 야산에서 유골로 발견. 목을 맸다는 끈에서 혈흔 반응 없는 점 등 자살에 대한 의문점 다수 발견. 조사 부족으로 진상규명 불능. 대우중공업 담당 공안기관원들의 행적과 개입정도 등 추가조사 필요.

△ 박태순(92.8.29) 수영기계 노동자. 기무사로부터 내사를 받던 중 실종. 지난해 2월, 당시 열차에 치여 사망한 것으로 확인. 당시 군내 좌경 전력자에 대한 사찰업무인 '마파람 사업' 자료, 기무사 등 공안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관련자료 확보 실패. 진상규명은 불능.

△ 박창수(91.5.6) 한진중공업노조 위원장. 구속 이후 당시 안기부 부산지부로부터 전노협 및 대기업연대회의 탈퇴를 종용받던 중 병원에서 주검으로 발견. 법의학 감정서와 목격자 증언에서 공권력 개입 가능성 포착. 국가정보원 당시 자료 확보가 필수. 그러나 국정원 비협조로 진상규명 불능.

△ 이재호(89.10.29) 인천 협신사 노동자. 민주노조 재건을 위한 추진위원회 활동 중 자택 근처에서 변사체로 발견. 경찰 수사 과정에서 피묻은 잠바 세탁, 회사에 미온적 태도, 시신 화장 유도 등 의혹 발견. 그러나 기업주 출석 거부 등으로 진상규명 불능.

△ 임태남(89.11.30) 5·18 민주화항쟁관련 1년 복역. 대광교통노조 활동 중 동사체로 발견. 추가조사 필요.

△ 배중손 진정 취하.

△ 심재환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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