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원은 "산별차원의 단체교섭을 회사가 기피하거나 해태하는 등 부당노동행위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기업별노조체계 중심의 현행 법체계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지적하고 관련법의 개정이나 새로운 입법 필요성을 부각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단체교섭문제는 금속노조 뿐 아니라 민주노총 산하 모든 산별노조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어서 민주노총 차원의 대응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 김태연 정책실장과 전문가들이 참석해 산별노조 단체교섭 전반에 대한 과제를 제시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