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보다 119억3,700만원(1.9%)이 깎인 6,129억9,400만원 규모의 노동부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에 상정됐다. 이에 따라 국회 환경노동위는 21일부터 노동부 예산·기금안을 상정, 심의에 들어갔다.


* 5대 기금 운용계획은 2.1%증가

이번에 노동부가 국회에 제출한 2003년도 예산안을 보면, 세출예산안의 경우 총 6,129억9,400만원으로, 일반회계 5,695억3,400만원, 재정융자특별회계(체불근로자생계비대부) 150억원,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농어민고용촉진훈련) 13억4,400만원,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진폐근로자보호) 271억3,600만원으로 구성돼 있다. 노동부 예산액은 정부전체 세출예산액 155조8,449억5,200만원의 0.3%로 전년도의 0.4%보다도 떨어진 것이다.

반면 노동부가 운용하는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 및 예방기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임금채권보장기금, 근로복지진흥기금 등 5개 기금의 총 지출운용계획은 10조1,947억6,000만원으로, 전년대비 2.1%인 2,106억1,200만원이 증가, 국가예산보다는 기금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고용안정사업비 예산 8.4% 줄어

▲신규사업= 신노사문화 추진단체 재정지원 20억원, 외국인연수자 취업관리 3억원, 북한 이탈주민훈련 7억2,000만원, ILO협력사업 2억원, 기술교육대학 정보화사업 2억원, 근로자파견업체 지도점검 2억원 등 모두 36억2,000만원이다.

▲고용안정사업비= 예산액은 1,582억2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8.4%인 144억2,500만원이 감액됐다. 자활취업촉진 77억6,600만원, 자활직업훈련 6,335만원, 청소년직장체험프로그램 57억700만원 등이 각각 줄어들었다.

▲직업능력개발사업= 예산액은 2,085억1,9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1억6,900만원이 감액됐다. 고용촉진훈련 항목에서 절반에 가까운 107억8,700만원(48.9%)이나 깎였는데, 이는 실업률 감소세에 따른 훈련인원의 축소 때문이다.

▲근로복지사업= 모두 403억5,6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4.5% 감액됐다.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비 48억1,700만원, 중앙근로자복지센터 건립지원비 60억원, 근로복지진흥기금 전출금 130억원, 장기체불근로자생계비 대부사업 150억원 등이 주요 내역이다.

▲노사협력사업= 예산액은 모두 322억6,200만원으로 전년보다 6.5%인 19억6,000만원이 증액됐다. 신노사문화 창출추진사업이 29억원으로 전년도보다 229.5%나 늘었다.

▲고용평등사업= 예산액은 총 59억800만원으로 전년도의 71.9%에 해당하는 151억2,200만원이 감액됐다. 이는 전년도에 150억원이 지원됐던 모성보호비용이 내년도 일반회계 예산에 계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산업재해예방사업= 총 376억1,600만원으로, 에너지특별회계에서 지원되는 진폐근로자보호사업 예산액은 전년도보다 18.7% 늘어난 271억1,600만원이다.


* 주5일제 중소기업 지원예산 1,000억원

노동부 소관 5개 기금은 국회 심의를 받는 47개 기금 전체 159조7,897억원의 6.4%에 해당되며 연금성 4개를 제외한 사업성기금 48조2,000억원의 21.2%를 차지, 노동부 사업이 기금에의해 수혜되는 비중이 높다.

고용보험기금의 내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전년도보다 2,689억원(9.7%) 증가한 3조388억원이다. 이중 신규사업으로 주5일 근무제 도입시 중소기업 인건비 지원을 위한 1,000억원의 예산이 이미 확보돼 있는 것이 눈에 띈다. 중소기업이 정규직으로 신규채용시 사업주에게 1인당 60만원씩 6개월간 모두 2만8,000명에 대해 1,000억원을 새로 반영한 것이다. 반면 출산휴가비는 500억원으로 전년도의 1,232억원에 비해 59.4%인 732억원이 감액됐다.

이밖에 산재보상보험기금의 내년도 운용규모는 전년도보다 13.6% 증가한 4조9,293억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운용규모는 전년도보다 9.8% 감소한 2,740억1,300만원, 임금채권보장기금은 전년도보다 16.2% 감소한 3,965억7,300만원, 근로자복지진흥기금은 전년도보다 25.9% 감소한1조5,560억8,000만원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1일 노동부 예산안을 심의하고, 23일 예산심사소위를 거쳐, 24일 최종 예산안을 확정한다. 이후 예산안은 국회 예결위로 넘겨져 28일부터 11월6일까지 심의를 거친 뒤 11월 7∼8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으로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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