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지된 조합원들의 복직을 요구하고 있는 한진관광노조(위원장 우제붕)가 17일 방용석노동부 장관, 전진희 서울지방노동청장, 서석주 제주지방노동사무소장 등을 직무유기혐의로 고소했다.

한진관광노조는 서울지검에 접수한 고소장에서 "대한항공의 불법파견이 자행된 1998년 7월부터 2000년 7월까지 노동부, 관할 노동청이 충분히 (주)대한항공과 (주)한진관광의 위장도급을 알고 있었다"며 "만약 노동부가 그 기간동안 위장도급에 대해 시정했다면 현재의 대량해고사태는 피할 수 있었으므로 노동부를 고소한다"고 밝혔다.

지난 7월 노동부는 대한항공이 2000년 7월부터 2년 동안 한진관광을 위장도급으로 운영해온 사실을 인정해 한진관광 대표이사를 남대문 경찰서에 고발한 상태이다. 98년 노조가 결성된 뒤에도 지금까지 노동부에 대한항공과 한진관광의 위장도급 진정을 넣고 수차례 시위를 했기 때문에 노동부에서 이를 모를 리 없다는 게 노조의 주장.

대한항공의 면제점 도급업체인 한진관광의 직원들은 지난 도급계약이 해지된 뒤 다른 회사로 이적을 거부하다가 70여명이 해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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