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조합법'은 단체교섭권 일부와 단체행동권을 제한하고, 명칭도 '노조'가 아닌 '공무원조합'으로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노총은 "공무원조합법은 공무원노조를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노조를 설립하지 못하도록 봉쇄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단체협약 체결권이 없는 단결권과 교섭권은 의미가 없으며, 노조명칭은 노조설립 주체인 공무원이 정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또 조직형태를 국가직은 전국단위로, 지방직은 광역시·도 단위로 설립토록 한 것은 '결사의 원칙' 자유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