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건이란 전문분야에 대해 꼭 변호사만이 아니라 공인노무사에게도 소송대리권이 부여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한국공인노무사회(회장 김용포), 법률소비자연맹은 10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WTO 법률서비스 시장 개방과 노동소송'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김대인 법률소비자연맹 총재는 '사법주권의 실태와 법률서비스의 선택권 보장'을 주제로 "우리나라의 법률시장은 법조인의 심각한 부족, 거세지는 법률시장 개방 압력, 부실한 법학교육, 전문성 없는 법조인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변호사 이외에도 법학교수, 세무사, 변리사, 공인노무사 등 전문자격사들에게 해당분야의 소송대리권을 부여하는 서비스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울대 김유성 교수, 이화여대 이철수 교수, 국제노동법연구원 김홍영 교수는 '법률서비스의 질적 발전을 위한 공인노무사의 소송대리'를 주제로 발제하면서 '공인노무사의 소송대리권한 도입'을 주장하고 나섰다.

이들은 "공인노무사는 노동관계법령에 의한 각종 권리구제 대리 및 인사·노무관리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의견을 제공하고 있으며, 해고 및 산재사건 당사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각각 85.7%, 73.3%가 공인노무사에게 소송대리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며 "현재 노동사건 전문변호사가 매우 적어 일반인이 노동사건 소송에서 노동전문 변호사의 서비스를 제공받기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공인노무사에게 소송대리권한을 인정하게 되면 법률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고 종전 변호사 수임료보다 낮은 수임료로도 소송대리인 서비스 시장의 수요와 공급이 확대될 것"이라며 "노동사건에 대한 소송대리인 서비스 시장의 확대는 노동사건에 대한 변호사와 공인노무사의 전문성을 더욱 높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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