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노사정위에서 경제특구법안을 재논의하자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국노총은 지난달 재정경제부에서 제출한 경제특구법안을 노사정위에서 재논의하자고 요청해 노사정위 노사관계소위에서 지난 6일 협의를 거쳤으나 경영계의 반대에 따라 의제로 채택되지 못했다.(본지 9일자 참조)

경영계는 "경제특구 문제는 노사관계로 협소하게 바라볼 문제가 아니다"며 "노사소위에서 다루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노사정위는 향후 상급 회의체인 상무위 등에서 노동계가 안건 요청을 해오면 다시 한번 의제 채택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민변 노동위원회는 9일 '경제특구에 대한 법률적 견해'를 통해 "경제특구에서의 월차유급휴가와 생리휴가제도의 폐지는 특정지역의 특정기업 근로자에게 차별적으로 폐지 여부가 결정돼서는 안된다"며 "또한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 국가에서 파견근로자 보호를 위한 제도가 있는데도 파견업무 및 기한의 보호를 받지 못하도록 한 것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특혜"라면서 위헌성을 지적했다.

민변은 경제특구법안 제9조 5항, 6항을 삭제하라는 의견을 재정경제부에 전달, 관심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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