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근무제 정부입법안에서 '단협·취업규칙의 갱신 노력 의무규정'에 대한 논란이 잦아들지 않아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노동계는 이 조항대로라면 "단협효력이 백지화될 수 있다"는 '매우 위험천만한 조항'이라는 의견이다. 한국노총은 "근로기준법 개정내용을 단위사업장의 임단협에 반영되도록 한 것은 노사 자율교섭을 침해하고 기존의 노동조건을 심각하게 후퇴시킬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또 민주노총도 "대기업노조 등이 단협으로 노동조건 개악에 대응할 수 없도록 법부칙에 취업규칙 및 단협을 근로기준법에 맞춰 바꾸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을 넣기로 한 것"이라며 반발하고 나선 상태다.

이와 관련해 노동계의 한 관계자는 "노조가 없는 경우 사업주가 취업규칙을 일방적으로 변경해놓고 이 조항에 근거해 노동자의 동의를 요구할 수도 있으며, 취업규칙 저하에 대해 차후 법적으로 문제가 되도 법원에서는 주5일 근무제 다른 조항과 연동되는 것이라며 문제될게 없다고 판단할 수도 있어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노동부는 "이 조항에 대해 오해하고 있다"며 단지 선언적 조항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근로기준과의 박광일 서기관은 "제도변경 이후 임금과 단협 모두 어차피 노사가 새롭게 정하지 않으면 법적효력이 없다"며 "그런 차원에서 노사가 갱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의미이지, 유리우선의 조건에서 높은 근로조건을 강제적으로 낮추라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조항이 당시 노동계의 임금보전 요구에 대한 재계의 대응 요구였던 만큼 사용자의 악용을 막을 수 있는 정부의 교통정리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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