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기업들의 체불임금이 추석 전까지 청산되도록 대책 마련에 나섰다.

9일 노동부는 최근 수해발생과 추석을 앞두고 기업의 경영악화 등으로 임금체불 사례가
증가할 것에 대비해 10∼19일 전국 근로감독관 비상근무 등 체불임금 청산에 나서기로 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8월말 현재 미청산 체불임금은 모두 677억원(810개사, 1만9,000명)으로
임금 301억원(44.5%), 퇴직금 238억원(35.2%), 상여금 등 기타 138억원(20.3%)이다.
이는 전년 동기의 1,627억원(1,128개사, 4만1,000명)에 비해 58.4% 감소한 것이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이번에 '체불임금 청산대책'을 통해 10∼19일 10일간 '체불임금청산기동반'을 편성·운영하는 등 체불취약사업장에 대한 지도감독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5인 이상 뿐만 아니라 1명의 체불임금 사건이라고 다른 사건에 비해 우선 처리하고, 상습체불 및 재산은닉 등 고의적 임금 미지급시 사업주를 구속수사하는 등 엄중 대처할 계획.

또 임금체불이 예견되는 소규모 영세사업장, 비정규직 및 외국인노동자 다수고용사업장 등을 취약업체로 선정해 추석 전 해결을 위해 적극 지도한다는 계획이다. 부도·폐업 사업장의 경우 사업주 재산 가압류 등 민사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임금채권보장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수해로 인한 임금체불은 김해지역 등 모두 13개사 2억9,000만원이 발생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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