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가 내년 7월부터 1,000인이상 대기업을 대상으로 주5일 근무제를 시행한다는 '주5일 근무제 노동부안'을 발표하자 노사 모두 불만을 표출하고 나서 향후 정부입정 과정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노동부가 지난 16일 '업종별·규모별 단계적 시행'이란 자료를 통해 밝힌 주5일제 시행시기는 △ 금융·보험·공공부문·1,000인 이상 사업장 2003년 7월 1일 △ 300인 이상 2004년 7월 1일 △ 50인 이상 2005년 7월 1일 △ 20인 이상 2006년 7월 1일. 20인 미만 사업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또 교육부문의 주5일제수업 시행시기는 중소기업 시행일정 등을 고려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업종·규모별 시행시기에 앞서 노사가 합의해 주5일 근무제를 도입하는 경우는 개정법률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노동부는 임금보전, 연월차휴가 등의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발표를 미뤘다.

노동부는 "현재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8월말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입법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노사는 이런 노동부안에 대해 모두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같은날 성명을 내어 "노동시간단축 방안은 주40시간, 주5일제가 조기 정착돼 실노동시간이 줄어들 수 있도록 설계돼야 한다"며 "즉각 전면 시행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공공·금융·보험 및 1,000인 이상 사업장은 법제정과 동시 실시, 300인 이상은 2003년 7월부터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노총도 성명을 통해 "실노동시간 단축에 걸림돌이 되는 법안 내용은 수정돼야 한다"며 △ 20인 미만 등 중소영세 비정규직 소외 △ 탄력적 근로시간제 3개월 단위 확대 △ 휴가휴일 15∼25일로 축소 등은 시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반면 경영계는 노동부안이 노동계의 입장을 많이 반영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경총의 한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사업주에 불리한 안"이라며 "재계는 물론 산자부 등 정부부처 내에서도 반대가 있지 않겠냐"며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노사가 이처럼 노동부안에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노동부는 관계부처 조율을 거친 후 정부안을 확정짓겠다는 방침이나, 입법예고 시기는 애초 예상됐던 이번주보다는 늦춰진 8월말께나 가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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