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에 있어서는 신뢰가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주5일 근무제 도입과 관련해 그 동안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한 사항은 국제기준에 다소 맞지않는 점이 있더라도 입법과정에 최대한 반영할 생각입니다.”

방용석 노동부장관은 노사관계의 가장 큰 쟁점인 주5일제 정부입법과 관련해 “그 동안의 논의 내용은 가급적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방 장관은 재계가 주장하는 `국제기준`과 관련, “재계가 노사정위 협상과정에서 주휴를 유급화하고 초과근로수당 할증률을 50%로 하는 등 양보를 해놓고 이제 와서 국제기준 운운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않는 일”이라고 말했다.

주5일제 정부입법안 마련 등으로 눈코 뜰 새 없는 방 장관을 만나 노동업무의 현안에 대해 들어봤다.


-노동계 출신 장관으로 취임한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 동안 업무를 하면서 느끼신 점이 있다면.

▲밖에서 보는 것과는 달리 노동부 업무가 노사관계, 고용, 산업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있고 이해관계를 달리 하는 노ㆍ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정책 수립과 추진과정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이런 상황 하에서도 올 노사관계의 분기점이었던 발전산업노조 파업을 법과 원칙을 지키면서 대화로 해결한 점은 큰 보람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주5일 근무제나 공무원 노조도입 등 국민적 관심사와 관련해 노사가 의견접근을 보고도 최종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점은 아쉽게 생각합니다.

-주5일 근무제와 관련한 노사정위원회의 최종협상이 결렬됨으로써 현재 정부의 단독입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내년 7월 시행을 목표로 법안을 마련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추진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그 동안 노사정위원회에서 많은 논의를 해왔기 때문에 법안 마련에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노사정위 협상이 결렬된 이후 내부적으로 실국장과 과장급 토론을 2차례 실시했는데 1~2차례 토론을 더 가진 뒤 다음주중으로 시안을 만들어 산자부 등 관계부처 협의와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9월 정기국회에는 정부 입법안을 상정할 계획입니다.

-재계에서는 국제기준에 맞춰 휴가일수 축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노사정위에서도 논란이 됐던 휴가일수와 임금보전 등 핵심쟁점을 어떤 방향으로 처리할 생각입니까.

▲주5일제와 관련, 지난해 10월23일 노사정위에서
▲주40시간 노동을 실시하고
▲휴가일수를 조정하며
▲기존의 임금수준에서 저하되지 않도록 한다는 기본 원칙에는 합의를 했습니다. 또 그 후 협상에서
▲탄력근로제 3개월 단위 실시
▲생리휴가 무급화
▲월차 폐지
▲연차일수 15~25일 등 세부사항도 노사간에 의견 일치를 본 바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합의사항은 최대한 반영해 입법안을 만들 것입니다.

다만 연차휴가 가산방법과 임금 보전 문제가 아직 남아있습니다.

휴가일수와 관련해서는 그 동안 논의과정에서 연차휴가 일수를 15~25일로 의견접근을 보았는데 이는 재계에서 제기하는 국제기준, 특히 일본과 비교해도 많은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임금보전문제에 대해서도 `근로자의 생활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한다`는데 노사가 합의한 바 있기 때문에 입법과정에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들이 기존에 지급 받은 임금총액의 틀 안에서 보전한다는 것이지 수당 하나하나를 다 보전해준다는 뜻은 아닙니다. 주5일제가 도입되면 어차피 월차가 없어지기 때문에 생리휴가 등 수당은 따로 구분할 필요가 없어지게 됩니다.

-정부안이 만들어진 뒤 또다시 재계와 노동계의 반대가 예상되는데 이들을 어떻게 설득해 나갈 생각이신지요.

▲입법을 추진하는 과정에 노동계와 재계 모두 자신에 유리한 법안이 제출되도록 다양한 목소리를 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노사 모두 입법의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고 세부 내용은 그 동안 논의 과정에서 공감대가 형성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를 구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이미 주5일제 도입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휴일휴가제도를 개선하지 못하면 이 문제를 앞으로 별도로 논의하기가 사실상 어려워진다는 점을 노사는 알아야 합니다.

-연말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 일부에서는 주5일제 도입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서 국회통과 과정에 난항이 예상되는데요.

▲이번 법 개정은 근로시간제를 선진화 하는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정치쟁점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또 민주당과 한나라당 모두 지난 2000년 4월 총선에서 주5일제 도입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고 79%에 달하는 국민들이 주5일제 도입을 희망하고 있어서 조속한 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앞으로 노사관계에 상당한 불안이 예상되기 때문에 정부가 합리적인 입법안을 만들어 이해를 구하면 양당 모두 협조를 해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노사정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고 있는데 그 동안의 활동에 대한 평가와 앞으로 운영방향.

▲주5일제 협상 결렬로 노사정위의 역할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나 외환위기가 한창이던 지난 98년에는 90개 항에 이르는 사회적 합의를 도출함으로써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는 관행을 정착시켜 국가적 난관을 돌파하고 대외 신인도를 높이는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이 점에 관해서는 국제노동기구(ILO)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사회에서도 우리나라를 모범사례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운영방식에 대해서는 노사정위와 함께 개선방안을 모색해 노사정위가 참여와 협력의 노사관계를 구축하는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외국인력제도 개선대책이 발표됐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으로는 미흡하다는 비판이 많은데 이에 대한 견해는.

▲노동부는 국내산업의 인력부족과 불법체류자 문제,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고용허가제가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인력제도의 급격한 변화는 노동시장에 큰 충격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산업연수생제도는 그 동안 제기된 송출비리와 연수생 이탈 등을 보완하고 서비스업에서 고용허가제와 유사한 `취업관리제`를 도입키로 조정된 것입니다.

일단은 서비스업에서 해외동포의 취업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은 의의가 있다고 보고 있고 앞으로 전면적인 고용허가제 도입에 대해서는 신중한 협의와 검토를 계속해 나갈 생각입니다.

-대선정국과 맞물려 올 하반기 노사관계가 불안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복안은.

▲하반기에는 주5일제와 공무원 노조 도입 등 제도개선과 노동계가 요구하고 있는 산별교섭 문제, 장기분규 사업장 등으로 인해 노사관계가 불안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장기 분규 사업장과 임단협 진행 사업장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을 준수하면서 대화로 문제를 해결토록 지원하고 주5일제와 공무원 단결권 인정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 불안요인을 최소화하도록 할 것입니다.

-올해 계획한 노동정책 가운데 역점을 두고 싶은 분야가 있다면.

▲어느 현안이라도 소홀히 할 수 없지만 현재는 국민적인 관심사인 주5일 근무제의 조속한 입법과 협력적인 노사관계 정착에 역점을 두고 우리사회에서 소외돼 있는 장애인이나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에도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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