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금속노련은 서한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단 위원장의 활동은 다른 민주국가에서는 합법적으로 인정될 뿐 아니라 국제노동기구(ILO)에서도 핵심협약으로 보장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김대중 대통령은 단 위원장과 구속노동자들의 광복절 특사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동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국제금속노련은 지난 1월과 6월에도 세계각지에서 수천명의 노조활동가들이 참가한 가운데 한국 구속노동자 석방을 위한 국제연대행동을 벌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