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근무제 도입 입법을 위한 노사정(勞使政) 3자 합의가 무산된 가운데 정부 입법에 대비한 경영계의 기본안 내용이 밝혀졌다.

29일 노동부에 따르면 경영자총협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무역협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등 경제 5단체는 3자 합의가 최종 무산되기 6일 전인 16일 노사가 주5일 근무제 도입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근로시간 단축분(주당 4시간)과 주휴일(일요일) 8시간분에 대한 임금만 보전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기본안을 제출했다.

기본안은 △현행 1년에 12일씩인 월차휴가와 생리휴가를 없애고 △연차휴가는 15일로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하며 △연장근로수당 할증률은 현행 50%에서 25%로 감축하고 △연장근로 상한선은 주당 16시간으로 정하도록 돼 있다.

또 시행시기는 2005년에 공공과 금융·보험, 1000명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2007년부터 300∼999명 사업장, 2010년부터 50∼299명 사업장, 2012년부터는 교육과 10∼49명 사업장에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10명 미만 사업장은 도입을 무기 연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경영계의 기본안은 임금보전의 범위와 연차휴가 기간, 시행시기 등에 있어서 2001년 9월 노사정위원회 공익위원들이 낸 공익위원안보다 노동계의 요구를 적게 받아들이는 것이어서 정부입법 과정에서 큰 논란이 예상된다.

노사는 지금까지 주5일 근무제 협상에서 기존의 임금수준이 저하되지 않고 연차휴가는 15∼25일로 하며 연장근로수당 할증률은 현행 50%를 유지하고 시행시기는 공공과 금융·보험업종이 법개정 공포 후 3개월 이내 도입하는 등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데 의견접근을 이뤘다.

한편 경영계는 주5일 근무제가 실시되면 연간 총휴일수가 현행 최대 101일에서 136일로 늘어나기 때문에 현재 연간 17일인 법정공휴일을 4일 더줄여 13일로 해야 한다고 정부 측에 요구했다.

경영계는 이를 위해 식목일(4월5일)은 4월 첫째주 토요일로, 어린이날(5월5일)은 5월 첫째주 토요일로 각각 옮겨 기념일로 하고 설(음력 1월1일)과 추석(음력 8월15일) 연휴는 각각 2일로 하루씩을 축소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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