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인사담당자와 여성 피고용인이 업무상 남녀차별에 대해 느끼는 인식차가 큰 것으로 드러났다.

여성부가 최근 실시한 ‘남녀차별금지기준에 대한 공공기관·민간기업 종사자 의식조사’ 에 따르면, 공공기관 인사담당 공무원의 33%가 ‘최초 임용배치할 때남녀차별이 있다’ 고 답한 반면, 여성들은 같은 질문에 약 80%가 남녀차별이있다고 답했다.

또 ‘임신·출산 등을 이유로 한 보조적 업무 배치’ 에 대해인사담당자는 34%가 ‘그런 사례가 있다’ 고 답한 반면, 여성 피고용인은 65.4%가그렇다고 했다.

한편 민간기업의 인사담당자들은 ‘직종·직급별로 남녀를 분리·모집하는 사례가있느냐’ 는 질문에 60%가 ‘있다’고 답해 채용시 위법행위가 여전히 많은 것으로나타났다. 하지만 인사담당자들은 이밖에는 남녀차별이 없다고 답한 반면, 여성회사원들은 ‘최초 임용배치시 남녀차별’ 에 대해 62%, ‘승진과 관련된근무성적·인사고과에서의 남녀차별’ 에 대해 51%, ‘일정직위 이상 여성승진제한’ 에 대해서 52%가 차별이 있다고 답해 인사담당자와 큰 인식 차이를 보였다.

성희롱에 대한 남녀의 인식 차도 여전했다. 공공기관에서 남성공무원의 27.1%만이여성에게 ‘성적인 농담이나 음담패설을 한 적이 있다’ 고 답한 반면, 여성공무원은 40.2%가 피해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특히 회식자리에서 여성을 옆에앉히거나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여성공무원의 53.3%가피해경험이 있다고 답했으며 외설사진 등을 보여주는 행위에 대해서는 21.5%가경험이 있다고 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