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21부(재판장 손태호 부장판사)는 28일 “공무원 임용전의 형사처벌 사실을 뒤늦게 문제삼아 퇴직금을 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장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9천6백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씨의 공무원 임용은 형 집행유예 기간에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이긴 하나 재직기간동안 국가에 근로를 제공해온 사실은인정되므로 근로기준법상 최저퇴직금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장씨는 지난 1970년 3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형을 선고받았으나 같은해 11월 당시 중앙정보부에 기능직 공무원으로 임용돼 재직하다 지난해 12월 정년퇴직한 뒤 형사처벌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퇴직급여를 받지 못하게 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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