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말 체결한 임금협정으로 조직내부의 혼선이 본격화되자 그 타개책으로 마련된 것이 조합원 총투표다. 당초 월급제 모범안과 서울지노위 중재안 두 가지만을 놓고 투표를 시행하려던 계획은 분회장들의 반발로 인해 현행유지안이 첨가되면서 사실상 월급제 찬반투표의 형태를 띄게 됐다. 따라서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현행유지안이 최다득표를 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개정법 시행 초기단계에서 노조가 과연 사납금제 유지를 협상안으로 채택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또 노사합의가 이뤄진다 해도 사업주에 대한 처벌은 물론 택시기사 개인에게도 50만원의 벌금을 물리게 돼 있기 때문에 더욱 큰 혼란이 예상된다는 것. 관계당국으로서도 곤혹스러운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이와 관련, 택시산업노조마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택시연맹은 택시산업노조 부산본부의 투표결과가 사납금제 유지로 나올 경우 7일 강도높은 규탄성명을 발표할 예정에 있어 경우에 따라서는 양대택시연맹간에 마찰도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