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연맹이 민주노총 산별 연맹 가운데 처음으로 사무처 채용직 간부들의 '안식년' 제도를 도입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에 따라 연맹 사무처에서 10년 이상 근속한 간부들은 1년 간 휴가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연맹은 지난 24일 중앙위원회에서 "사무처 성원의 휴식을 통한 재충전 기회와 전문역량 강화 등을 위해 장기근속휴가를 실시한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애초 중앙집행위원회에서는 '10년 근속, 6개월 휴가'를 중앙위원회 본 안으로 상정했으나 '10년 근속, 1년 휴가'라는 수정안이 제출, 표결 끝에 1년 휴가로 결정된 것이다. 장기근속휴가로 인한 휴직기간은 계속 근무한 것으로 보며 휴가 기간 동안 임금은 통상임금의 100%를 받게 된다. 안식년 첫 대상은 최근 개인사정으로 활동 중단을 밝힌 김철운 전 교선실장이 됐으며 이근원 교선실장, 심재옥 정책국장(서울시 의원)이 각각 다음해 '안식년' 신청을 할 수 있다.

"채용간부 재충전 기회" 타 연맹 확산 조짐

"낮은 임금수준과 업무 과다 등 열악한 근로조건에 시달리는데도 노동운동에 대한 열정과 보람을 통해 업무에 대한 자부심을 가져왔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가면서 상근 간부들은 이런 열정과 보람이 점점 감소되고, 자신의 보람, 전망이 불투명해지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지난해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노동조합 상근간부 연구'를 위해 실시한 실태조사 내용을 보면 상근 간부들이 가장 절실히 원하는 것이 '재충전'을 할 수 있는 조건 마련이라고 한다. 공공연맹 양한웅 직무대행도 "사무처 간부들이 건강, 가족관계 등을 이유로 활동을 중단하게 된 사례를 많이 봐왔다"며 "(노동운동에서) 사람 하나 놓치는 것은 너무 큰 손실"이라고 말했다. 이런 측면에서 공공연맹의 '안식년' 도입은 상당한 의미를 갖고 있다. 연맹 이근원 교선실장은 "노동운동을 하면서 재충전의 필요성을 느꼈지만 여유 없이 앞만 보고 달린 것 같다"며 "채용직 간부를 놓고 다양한 시선들이 많은데 사무처 간부들을 '동지'로 봐준 것 같아 기분이 좋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또 "이전에 민주노총 차원에서 안식년 논의가 있었지만 확실한 결론이 나지 않았다"며 "타 연맹에도 도입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현황 조사에 따르면 민주노총 상근 간부 가운데 채용직이 64.1%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연맹의 이번 결정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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