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 주5일근무제 논의가 최종 결렬, 정부가 단독입법을 추진키로 함에 따라 향후 전망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방용석 노동부 장관은 22일 밤 노사정위의 주5일제 협상이 임금보전 방식, 연월차 가산연수 등 쟁점부분에서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해 합의에 실패하자 정부입법을 추진할 의사를 거듭 밝혔다. 방 장관은 "국민의 78%가 주5일근무제를 원하고 있는데 국회에서 이를 무시할 수 없을 것"이라며 "국회 통과 가능성에 대해 무조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혀 다소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국회 통과 가능성이 만만치 않아 보인다. 당장 입법문제를 논의하게 될 정치권의 반응이 차갑다. 한나라당 이회창 대선후보는 23일 중기협 관계자와 정책간담회에서 "모든 작업장에 대해 주5일근무제를 법으로 일률적으로 강요하는 정책은 시기상조"라고 반대입장을 밝혔고, 자민련도 23일 논평을 통해 "정부 단독입법은 또 다른 노사갈등을 야기할 뿐"이라며 "노사정 합의를 토대로 한 합리적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밝혀 정부단독입법에 반대하는 등 앞으로 정부입법안이 헤쳐나가야할 길이 험난할 것임을 예고했다.

한편, 노동부는 지난 22일 노사정위 논의와 관련해 노사가 정회와 속개를 거듭하며 난항을 거듭하자 막판 '노동부 중재안'을 제시, 합의를 시도하기도 했다. 중재안은 임금보전 문제에 대해 법 부칙에 '기존의 임금수준과 시간급 통상임금이 저하되지 않도록 한다'고 명시하고, 여기에 "기존의 임금수준이 저하되지 않는다는 것은 소정근로시간 단축분에 대한 임금, 각종 수당, 상여금 등을 포함해 종전에 받아왔던 임금수준이 법 시행 이후에 저하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라고 노동부 유권해석을 덧붙였다.

또 연월차 가산연수를 노동계의 1년에 1일, 경영계의 3년에 1일의 중간치인 2년마다 1일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노사는 각자 사전 논의를 거친 가운데 약간의 입장 차를 보였다. 노동계는 약간의 문구수정을 통해 수용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었으나, 경영계는 노동부가 유권해석을 미리 내놓았다는 것에 대해 발끈하면서 의견조율에 실패, 결국 노사정위는 본회의 시작 8시간30분만에 결렬을 선언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익위원안과 그동안 논의안을 토대로 9월 정기국회를 목표로 입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