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여를 지루하게 끌어 온 노·사·정 간 주5일근무제 도입 협상이 소모전으로 일관하며
‘최종 결렬’ 로 귀착됐다.

노사정위는 22일 여의도 노사정위 대회의실에서 노사정위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본회의를 열어 주5일근무제 협상을 마무리할 방침이었으나 임금보전 문제, 연월차 휴가일수 등 핵심쟁점에
대한 입장차만 재확인하는데 머물렀다.

정부는 이에 따라 단독입법을 추진키로 했다. 노동부는 지난해 노사 중립적인 입장에 있는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안을 바탕으로 시행시기 등을 일부 조정해 법안을 만들어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공익위원안은
△ 주휴일 무급화에 따른 임금보전을 법 부칙에 명시하고
△ 1년 이상 근속자에게 18일의 연차휴가를 주며 3년에 하루씩 추가해 최고 22일을 부여하고
△ 사용자의 적극적인 권유에도불구하고 사용하지 않은 휴가대해서는 금전보상의무를 없애고
△ 주휴 및 생리휴가를 무급으로 바꾸고
△ 초과근로 상한 및 할증률을 현행으로 유지 등 내용으로 돼 있다.

방용석 노동부 장관은 이와 관련,
“주5일근무제 도입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올 정기국회에 상정, 통과되면
2003년 7월 공공 부문과 1000명 이상 대기업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주5일근무제를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공익안이 최근 노사정위에서 논의된 안보다 전반적으로 노동계에 불리하게 돼 있어
입법과정에서 예상되는 노동계의 반발과 내용을 유리하게 끌어가기 위한 경영계의 대국회
로비 등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여 앞으로도 난제는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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