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원회는 22일 본회의를 열고 주5일 근무제 도입을 위한 최종협상을 벌였지만 타결에 진통을 겪고 있다.

공무원 노조 도입 문제는 최종 합의에 실패해 그 동안의 논의 내용을 정부에 넘기기로 했다.

노동부는 합의가 결렬되면 8월중 단독으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마련해 9월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노사정위원회는 장영철 위원장, 방용석 노동부 장관, 신국환 산업자원부 장관, 이남순 한국노총위원장, 김창성 경총 회장, 김각중 전경련 회장 등 노ㆍ사ㆍ정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본회의를 열고 주5일근무제 도입 논의를 벌였으나 이날 오후 4시 현재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방 장관은 이날 회의에 앞서 "정부는 협상이 결렬될 것에 대비해 주5일 근무 입법안을 만들어 왔다"며 "준비가 다 돼 있는 만큼 협상이 결렬되면 올 9월 정기국회 상정에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그 동안 노사정위에서 의견 접근을 이룬 주휴 유급제, 시행시기 등을 반영해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한편 노사정위는 공무원 노조 도입 문제와 관련해 노동계와 정부가 의견을 좁히지 못함에 따라 논의 중단을 선언하고 행정자치부로 논의내용을 이관했다.

노동계와 정부는 그 동안 공무원 노조 허용 시기와 '노조' 명칭 사용여부, 노동권 인정 범위 등을 놓고 팽팽히 맞서 왔다.

'노조' 명칭 사용과 허용 시기에 대해 정부는 '공무원조합'이 바람직하다는 의견과 함께 연내 입법하되 시행은 법 제정 후 3년 정도 유예해야 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반면 노동계는 교원노조 등이 이미 노조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론을 운운하며 노조 명칭 사용을 기피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시기도 내년 7월 즉시 시행을 주장해 왔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