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 의무가입 대상이 모든 일정규모 이상 공공건설공사로 확대된다.

또한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에 대한 노동부장관의 관리감독 규정이 신설된다.

20일 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22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그동안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일정 공공건설공사에만 적용하던 의무가입을 다른 법(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법, 문화재보호법 등)에 의한 공공건설공사에도 확대 실시된다. 일정규모 이상 모든 공공건설공사에는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 가입이 의무화되며, 국가 및 자자체 등의 발주기관은 퇴직공제제도 가입비용을 공사원가에 반드시 반영토록 하고 의무가입을 위반할 때는 과태료(100만원 한도)를 부과하도록 했다.

또한 퇴직공제제도가 건설노동자의 노후생활 안정에 기여하도록 퇴직공제부금 수령요건을 건설업 퇴직 이외에 만60세가 되면 가능하도록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공제회에 대한 노동부장관의 관리감독 규정이 신설돼 주목된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공제회가 퇴직공제금을 부당하게 지급하지 않는 등 전횡을 일삼았던 것에 대해 노동부의 관리감독 기능이 없는 것이 원인이라는 지적이 높았던 관계로, 이번에 노동부장관의 관리감독 규정을 신설하게 된 것이다.

한편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는 건설일용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일종의 퇴직금제도로 98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이들은 근로일수에 따라 사업주로부터 복지수첩에 1일 1매(가격 2,100원)의 공제증지를 받아 252매 이상이 첨부되면 건설노동자가 퇴직공제금을 받을 수 있다.

6월말 현재 건설일용노동자 79만7,000명의 34.4%인 27만4,000명이 복지수첩을 발급 받았고, 공제부금 적립액은 886억원이며, 퇴직공제금은 7,000명에게 약 67억원(1인당 96만원)이 지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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