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와 노동계가 근로시간단축 조건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함에 따라주5일 근무제가 정부입법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노. 사.정 막판 협상을 위한 경제단체의 입장을전달해달라는 정부의 요청에 따라 총휴일수가 129~139일을 넘지 말아야 할 것이라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견을 전달했다고 16일 밝혔다.

전경련은 같은 내용을 주5일제 협상의 최소한의 요구사항으로 할 것이라고 회원사에도 15일 전달했다.

정부와 회원사에 전달한 내용은 그동안의 입장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노동계가 파격적인 양보를 하지 않는 한 노사간의 합의는 사실상 힘들 전망이다. 정부는 이달까지 노.사.정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경우 정부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놓은 상태다.

이날 전경련이 밝힌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요구조건을 보면 △총휴일수는 일본의 사례(129~139일)를 초과하지 말 것 △유급주휴의 무급주휴로의 전환 △생리휴가 폐지 △초과근로 할증룔 25% △미사용휴가에대한 금전보상 금지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최소 6개월 단위 시행 △주5일제는 업종과 기업규모에 따라 단계적 도입 등이다.

전경련은 이 같은 조건이 "주5일 근무제 도입에 필요한 최소한의 조건을 정리한 것"이라고 밝히고 다만 "앞으로도 합리적인 제도 마련을위한 협의는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손병두 전경련 부회장은 "주5일제 도입 자체를 반대하는것이 아니지만 노동계의 무리한 요구를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말했다.

또 "경제와 기업이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존 휴일. 휴가 제도상의 과잉보호 규정을 국제기준에 맞춰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성호 전경련 사회본부 상무는 "한국경영자총협회나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등 다른 경제단체의 의견도 전경련의 의견과 크게 다르지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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