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가 순천지방본부 위원장에 대한 전임변경 요구에 철도청이 "법원 결정"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 철도노조의 반발을 사고 있다.

철도노조는 지난 4월 김순기 순천지방본부장 등 9명을 '파업불참과 방해'에 대한 책임을 물어 권리정지의 징계를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철도노조가 임명한 진중화 광주차량 지부장의 전임요구에 대해 철도청이 현재까지 전임승인을 하지 않고 있어 노노갈등과 노사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철도청은 이들 징계자들이 징계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한 것을 이유로 전임변경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지난달 28일 법원이 "노조의 징계가 정당하다"며 기각결정을 내렸음에도 전임변경을 하지 않고 있다.

철도청 관계자는 "전임승인 여부는 사안에 따라 판단하지만, 이번에는 징계자들이 항고를 함에 따라 노조의 징계가 확정적이라고 볼 수 없다"며 "법원의 판단이 끝난 후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철도노조는 "하반기 일정을 볼 때 순천지방본부의 정상화가 시급하다"며 지난 8일 오후 진중화 직무대행 등과 함께 순천지방본부 사무실로 진입했으며, 9일부터 직무대행이 업무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김순기 위원장쪽과 약간의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철도노조는 "철도청이 특정 세력을 지원하고 있다"며 철도청의 부당노동행위를 비판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