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의무사업장의 장애인 고용률이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1%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현재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300인 이상 민간기업에 모두 2만6,174명의 장애인이 고용, 1.16%의 고용률을 보여 전년도보다 3,399명, 0.5%p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민간부문(공기업+민간기업)의 경우 2만1,754명으로 1.10%를 보여 90년 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1%를 넘어섰다.(표 참조)

부문별로 보면 국가·지방자치단체는 4,420명으로 1.61%, 공기업 및 정부산하기관은 2,901명으로 1.84%, 민간기업은 1만8,853명으로 1.04%를 보였다.

또 장애인을 한명도 고용하지 않은 장애인 미고용 기업도 2000년 367곳에서 355곳으로 줄었고, 올해들어서는 지난달 17일 현재 287개 기업이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미고용 사업장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노동부는 장애인 고용률이 1%에 미달하는 국가·지자체 및 정부산기관과 장애인을 한명도 고용하지 않고 있는 287개 민간기업의 명단을 관보에 게재할 예정이다.

그럼에도 장애인 의무고용률인 2%에 도달하기까지는 아직도 멀어 보여, 보다 적극적인 장애인 고용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90년에 제정된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에 의거, 300인 이상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에 2% 이상 장애인 고용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2000년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으로 개정돼 국가·지자체도 2%이상 장애인고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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