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 세금 혜택을 지나치게 남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정부는 우선 주5일 근무제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에 세금을 깎아주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되는 시설투자자금에 대해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안이 구체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주5일 근무제 실시에 따른 임금상승 부담을 국민 세금으로 메워주는 셈이다.

또 카드사에 고객을 빼앗긴 할부금융사를 위해 할부금융 이용자에게 소득공제를 해주는 방안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입장이다.

장애인용 특수 컴퓨터, 선박투자회사 투자자금에 대한 세금 혜택도 검토 대상에 포함돼 있다.

'약자를 도와주자'는 명분에는 하자가 없지만 특정 업계를 배려한다는 비판도 가능한 사안들이다.

이 밖에 정부는 '동북아 비즈니스센터'를 구축하기 위해 영종도 등 경제특구 입주기업에 상당한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최근 대한상공회의소가 부활을 건의한 '연구개발(R&D)비용에 세제 혜택 확대'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성의표시를 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정부의 공식 입장은 "지금도 R&D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많이 이뤄지고 있으며 세수 감소 부담이 큰 만큼 대기업에 대한 세액공제확대는 검토 대상이 아니다"는 것이다.

그러나 선거철을 맞아 정치논리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염려하고 있다. 2000년 이 제도가 폐지된 후 지난해 기업들의 설비투자가 18.7% 감소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정부 부처가 정책을 세울 때 세금감면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면서도 "외환위기 이후 정부의 정책수단이 크게 줄어들면서 세금 혜택에 의존하려는 경향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