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이 31일 '각 기업들은 법개정 이전 주5일제 도입을 자중해달라'고 촉구하고 나서면서,
향후 주5일 협상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날 경총은
오전 신라호텔에서
긴급 회장단회의를 개최하고,
"관련법이 개정되기 전에 은행권이 먼저 주5일 근무제를 도입키로 한 결정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며
"향후 산업전반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표명했다.

이어 회장단은 "기업들은 노동계가 단협을 통한 주5일제 도입을 요구하더라도 현재 노사정위에서 법정 근로시간단축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과 협상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법개정 전까지 자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회장단은 법개정시까지 적용될 노동시간단축 요구에 대한 경영계의 대응 지침을 채택하고 이를 전국의 사업장에 권고하기로 했다.

대응 지침은
   △ 노조가 요구하는 주5일제는 수용치 않는다
   △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라도 상응하는 임금분을 감액토록 해야 한다
   △ 부득이 주5일제를 도입하는 경우 월차휴가를 활용한 '토요 격주휴무제'를 시행한다
   △ 임단협 갱신시 주5일제 관련은 '주40시간제' 법개정시 그에 따른다고 규정한다
등이다.

경총 회장단의 이같은 입장은 최근 주5일 협상 재개를 두고 진통을 겪고는 있지만 일단 노사정위를 통한 주5일 협상을 계속 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은행권이 주5일에 합의한 이후 데이콤, KBS 등도 잇따라 단협을 통해 주5일제를 도입하고 있는 것이 사실상 경영계 입장에서는 부담스럽기 때문.

이에 설사 개별 기업에서 주5일을 하더라도 현행법하에서 할 것을 강력히 권고하는 한편, 거의 꺼져가던 주5일 불씨를 정부가 은행권 타결로 간신히 살려놓은 것을 계속 유지하는데는 동의하겠다는 입장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이미 대세로 굳어진 주5일제가 개별 기업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에는 역부족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주5일제 논의가 시작되는 시점까지는 다소 시간을 얻을 것으로는 보이나 언제 협상이 시작될지는 아직 미지수. 이와 관련 2일 ILO총회 참석차 떠난 경총 조남홍 부회장이 돌아오는 시점인 오는 15일 이후에나 협상 재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보름동안 노사간 첨예한 입장차를 좁히는 노력이 없이는 설사 협상이 재개된다해도 별 소득이 없이 끝날 수도 있기 때문에 각각 분주한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경총 회장단의 입장에 대해 한국노총은 곧바로 성명을 내어 "경총이 임금보전을 전제로 한 노조의 근로시간단축 요구는 절대 수용하지 않는다고 입장을 정한 것은 '임금보전'을 전제로 노동시간단축 협상을 벌이고 있는 노사정위 협상 정신에 위배되는 것"이라며 "재계가 임금보전을 전제로 한 노동시간단축 의지가 있는 것"이라며 비난에 나서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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