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노조 집행부반대파 대의원들이 기습적으로 대의원대회를 개최해 총회결정 사항을 대의원대회 결정사항으로 규약개정한 것은 무효라는 법원결정이 나왔다.

따라서 대의원대회서 개정된 규약에 근거해 통과시켰던 민주노총탈퇴와 임원불심임 건도 법적효력을 상실하게 됐다.

울산지법은 효성노조 집행부가 제기했던 효성노조 대의원대회 효력정지가처분 심리를 진행한 결과 "기존의 규약에 근거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감시하에 박현정 집행부와 성병일이 공동주관하는 조합원 총회를 개최해 그 결과에 따르도록 하라"는 중재안을 제시했다. 이 중재안은 대의원대회를 소집했던 성병일 대의원에 대한 노조대표성을 재판부가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성병일 대의원 등은 지난 2월9일 조합원 총회를 통하게 돼 있는 상급단체변경과 임원불신임, 위원장 선출건을 대의원대회 결정사항으로 규약을 개정하고 그 자리에서 민주노총탈퇴와 박현정 집행부 불신임을 결정했다. 이어 3월4일에도 기습적으로 대의원대회를 열어 성병일 대의원을 간접선거로 위원장에 선출했다.

재판부의 중재에 따라 노조 박현정 집행부는 종전 규약에 근거해 조합원총회를 통해 규약개정, 임원불신임, 민주노총탈퇴 등을 재결정할 예정이며 이 결과를 토대로 오는 31일 재판이 다시 열리게 된다. 노조 김필호 수석부위원장은 "성병일 대의원측이 조합원총회 공동개최를 이미 거부하는 등 사측의 총회방해가 예상되지만 총회가 유회되면 자동적으로 기존규약이 효력을 가지게 된다"며 "일단 조합원총회 성사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효성노조는 12일 노조창립 1주년 기념식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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