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19일 오전 16개 광역시ㆍ도 행정부시장ㆍ부지사 회의를 열어 오는 4월 하순부터 시범실시할 계획인 행정기관 주5일 근무제에 대비해차질 없도록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행자부는 다음달 초까지 자치단체의 '복무조례'를 개정, 토요일 휴무근거를 마련한 뒤 4월 중순까지 주5일 근무 시범실시 지침에 따라 대상기관을 선정하고 주민의 불편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대상기관 선정은 기관장이 해당기관의 업무특성을 고려해 선정하되 24시간 교대근무기관, 공안기관, 토요일 전일 근무기관, 교육청, 국민생활 밀접기관 등은 제외하도록 했다.

행자부는 논란 속에 시행 2년째를 맞는 성과상여금 지급과 관련해서는동료와 하위직의 다면평가를 실시하는 등 평가를 객관화하고 지역 실정에맞는 지급방법을 선택해 이달 말까지 지급을 완료하라고 당부했다.

행자부는 또 지난해 말 현재 자치단체간, 중앙과 지방간 분쟁건수가 23건에 달함에 따라 중앙과 지방에 설치된 분쟁조정위원회를 활용, 갈등ㆍ분쟁을 적극 해결하기로 했다.

분쟁현황은 분야별로는 물 관리 6건, 행정구역 5건, 도로교통 5건, 재정3건, 비선호시설 4건 등이며 기관별로는 중앙과 지방간 8건, 광역자치단체간 8건, 기초자치단체간 7건 등이다.

한편 행자부는 이날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결과 우수기관에 선정된 서울시ㆍ충남도ㆍ광주시 등에 80억원의 재정 인센티브 증서를 수여하고 민방위역점시책분야 우수기관인 충북도와 부산시ㆍ광주시에 시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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