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제도 변화의 하나로 기업연금제도 도입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노동부가 한국노동연구원에 의뢰했던 기업연금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퇴직금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결과를 최근 보고하면서, 노사정위는 본격적으로 이와 관련한 논의에 들어가기로 한 것.

■ 현행 퇴직금제도와 퇴직금제도 개선논의 배경
현행 퇴직금제도는 61년 30인이상 사업장에 강제적용된 후 점차 확대, 현재는 5인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다. 2000년말 현재 적용대상 노동자는 738만5,000명으로 전체노동자의 83.7% 수준이다.

그러나 2001년 기준 적용비율은 취업자 기준 34.6%, 경제활동인구 기준 33.3%에 머물고 있다. 이와 함께 IMF체제 이후 중간정산이 대폭 증가하고 있고, 퇴직금의 지급보장성 제고를 위해 퇴직보험제도가 도입되기도 했다.

그러나 노동부는 현행 퇴직금제도에 문제점이 많다는 지적이다. △ 퇴직금제도가 그동안 노동자 퇴직후의 노후소득, 실직시 생계비 등의 역할을 해왔으나, 4대 사회보험의 확충으로 그 기능이 축소되고 있고, △ 퇴직금제도 설정 의무화에도 불구하고 지급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며, △ 기업당 퇴직급여충당금 누적액(96년)이 평균 54억8,000만원으로 경영상 잠재적인 압박요인으로 작용하며 △ 비정규직 증가 등 노동시장의 변화에 부적절하고 △ 다층형 노후소득 보장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 기업연금제도란 무엇인가?
이에 노동부는 지난 2000년부터 3차례에 걸쳐 퇴직금제도 개선 관련 연구용역을 맡겨온 결과, 이번에 도입 가능한 기업연금제도의 모형을 설계한 최종 연구결과를 이번에 노사정위에 보고했다.

기업연금제도는 사업주가 그 기업에 종사한 노동자에게 퇴직 후 정기적으로 경제적 급부를 제공하는 제도로, 연금기금 관리는 민간 금융시장이 담당한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보험료를 사외에 적립해 퇴직금 부담을 줄이고 자금의 계획적 관리가 가능하게 되며, 노동자 입장에서는 수급권의 보장으로 안정된 노후 소득원의 확보가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기업연금의 형태로는 급여·갹출확정 방법에 따라 매월 연금액을 미리 정해 갹출금이 결정되면서 손실위험은 사용자가 부담하는 '확정급부형'(DB)과 갹출금과 운용수익에 의해 실적이 배분되는 손실위험은 노동자가 부담하는 '확정갹출형'(DC) 방식으로 크게 구분된다. 확정급부형은 장기근속자에게, 확정갹출형은 단기근속자에게 유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이제 논의가 시작되는 시점인 만큼 쟁점이 많이 남아있는 상태다. 노동부는 전환방법, 국민연금과의 연계, 기업연금제도의 형태, 적정수준의 보험료와 급여의 설정, 지급형태(일시금 허용여부), 수급자격과 기금간 이동(통산) 문제, 중간정산 허용여부 및 조건, 기금운용의 규제, 조세제도의 정비, 관리·감독기구의 문제 등을 쟁점으로 꼽고 있다.

■ 논의 본격화…다소 시간 걸릴 듯
이와 관련 노동부는 기업연금제도 도입을 추진하되, 일단은 노사정위 논의에 맡기겠다는 입장이다. 박장환 임금정책과장은 "아직은 여러 가지 장애가 많다"며 "노사정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논의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는 기업연금제도 도입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을 것으로 풀이된다. 일단 노동계의 한 관계자는 "국민연금이 아직 정착되지 않았고 기업연금의 안정성 보장 여부도 불투명한 상태에서 선뜻 동의할 수는 없다"며 "상당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밖에도 정부내에서도 재정경제부가 자본(증권)시장의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확정갹출형을 선호하고 있고, 보건복지부도 기업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하는 방식을 주장하고 있어 향후 정부내 조율도 필요한 상태다.

이와 관련 노사정위는 향후 논의 방향을 확정해 전체회의에 보고하기로 하는 등 이번 노동부의 보고에 따라 논의가 본격화되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 표 적용대상 근로자 현황 는 PDF 보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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