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주 5일근무제’ 가 이르면 월드컵 대회 이전인 내달중 시범 실시된다.
이근식 행정자치부 장관은 11일 오전 김대중 대통령에게 2002년 업무보고를 통해 노사정위원회의 합의와 관계없이 전 중앙부처와 지방행정기관에서 주5일 근무제를 4월중에 시범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토요일 민원업무와 큰 관련이 없는 중앙부처와 산하기관은 월1회이상 토요휴무가 실시되며 입법절차가 완료되면 대상기관과 휴무일수도 확대된다. 그러나 토요 휴무에 따른 민원불편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검찰, 경찰, 교육청 등은 주5일근무제 실시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자치단체 등 민원업무와 직결된 기관은 ‘휴무토요일 합동상황실’ 도 설치된다. 또 지방 자치단체가 재정운영을 방만하게 하면 지방교부세 등을대폭 삭감하는 ‘재정페널티’ 제도가 올해부터 시행된다. 이 제도는 시행 첫 해인 올해는 6월까지 위법한 재정운영 행위를 조사, 내년도 교부세 산정시 이를 적용하게 된다.

이와 함께 공무원노조 도입 전 단계로 ‘공무원단체’ 나 ‘공무원조합’ 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보수 등 근무조건에 대해 교섭권을 인정하는 방안도 추진중이다.

지방세수를 확충하기 위해 강원도 폐광지역 카지노에 매출액의 10%를 지역개발세로 과세하고 영남지역의 원자력발전에도 일정 비율의 지역개발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