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체에 근무하는 저소득 근로자의 중고생 자녀 6,850명이 장학생으로 선발돼 올 한해동안 무상으로 교육을 받게 된다.

10일 노동부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교육비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금년도에 총 64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지난해 선발인원 6,378보다 472명이 증가한 수준이다.

노동부에 따르면 올해부터는 수혜조건을 완화해 저소득 근로자의 기준을 월평균급여 150만원에서 170만원으로 확대했다 또 1년이상 재직자에게만 한정하던 것을 3개월 이상만 근무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1년미만 근로자 1,071명이 처음으로 장학금 혜택을 받게 됐다. 장학금은 분기별로 해당학교에 직접 지급할 예정으로 년간 중학생 70만원, 고등학생은 120만원 수준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중학교 의무교육이 실시됨에 따라 앞으로는 중소영세기업 근로자의 자녀를 대상으로 해 대학학자금도 낮은 이자로 대부해주는 등 장학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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