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텔롯데가 제출한 '성희롱예방교육 실시보고서'에 대해 허위보고라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26일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자료가 공개됐다.

이날 이혜순 민주노총 여성부장은 "파업참가 조합원 776명을 대상으로 19-22일 교육사실을 확인한 결과 교육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등 총 615건의 오류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공개된 사실확인서는 교육받은 사실이 없고 본인서명도 아닌 경우 246명, 본인서명이 맞지만 교육받은 적이 없는 경우 57명, 명단자체가 아예 누락되어 있는 경우 221명, 교육받은 적이 없고 명단에 이름만 있고 서명이 없는 경우 26명 등이다. 또 회사측 보고서에는 퇴직자도 60여명 포함돼 있고 명단이 중복된 경우도 6명이나 있다.

이와관련 본관 조리팀에 근무하는 조 아무개씨의 경우 "내 이름이 2번씩 적혀있지만 둘 다 내 서명이 아니었다"고 증언했다.(그림참조) 이에 비해 회사보고서를 인정해 예방교육을 받았다고 밝힌 이들은 161명뿐이다.

이와함께 이혜순 부장은 "회사가 면세점을 제외한 1,693명을 교육대상자로 선정했으나 아르바이트직 등은 빠져 있다"며 "현행법상 성희롱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숫자는 회사측이 교육미실시를 인정한 면세점을 제외하고도 2,450명"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은 명백한 허위기재라며 노동부 차원의 정확한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한편,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사문서 위조'로 형사소송도 제기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